금감원, 사회초년생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주의 당부

힐링경제 승인 2024.02.08 09:44 의견 0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높은 수수료율과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대신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서비스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이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결제비율만 납부하면 잔액은 이월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잔액을 선결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외에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이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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