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1주일 만에 2조 5천억원 육박

힐링경제 승인 2024.02.06 13:52 의견 0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천 631건, 2조 4천 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신청 건수 중 85%인 7천 588건, 2조 945억원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었다. 이 중 6천 69건, 1조 6천 61억원은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용도였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 519건, 4천 884억원이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 43건, 3천 820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 253건, 2천 212억원으로, 신규 주택 임차 용도(790건, 1천 608억원)보다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및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 구입 자금은 1.6~3.3%, 전세 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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