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힐링경제 승인 2023.11.16 13:37 의견 0

정부와 여당은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관련 발언하는 정책위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은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외부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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