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보증사고 1천건 넘어…2천542억 역대 최대

HUG가 1천911억원 대신 지급

힐링경제 승인 2023.03.16 15:41 의견 0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처음으로 월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도 2천5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천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천542억원으로 전월(2천232억원)보다 310억원(13.9%) 늘었다.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999건 발생했고, 지방은 122건이었다. 사고율도 수도권(8.4%)이 지방(2.8%)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에만 29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1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고, 금천구(32건), 구로구(28건), 양천구(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천911억원(834가구)으로 전달(1천694억원)보다 217억원(12.8%)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3천605억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2만5천719가구로 전월(2만3천241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다소 하락했다.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3%로 전달(72.5%)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5.0%로 올해 1월(67.7%)보다 2.7%포인트 하락했고, 서울도 61.5%에서 58.0%로 낮아졌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월 80.7%에서 79.6%로 소폭 하락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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