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학폭대책위 개최 2년간 1회에 그쳐
학폭대책위는 반기별 1회 개최가 원칙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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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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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학교폭력(학폭)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최근 2년간 연간 한 차례씩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열릴 수 있게 돼 있는데도 개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해 학폭대책위가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2021년과 지난해 서면회의 없이 각각 한 차례씩만 출석 회의로 열렸다.
학폭대책위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됐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교육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전문단체,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 등을 심의한다.
시행령에 따라 학폭대책위는 반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다. 1년에 최소 2회 개최돼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더 자주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학폭대책위는 수시로 열리기는커녕 반기별 개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2021년 4월, 작년 3월에 각각 개최된 학폭대책위는 그해의 학폭 예방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매년 3∼4월에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학폭 예방 대책 시행 계획 심의 때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전에도 학폭대책위는 개최 원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개최 횟수를 채우더라도 서면 회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으로 열린 적이 많았다.
2017년 2회, 2018과 2019년 1회씩, 2020년 2회 개최된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열렸다.
학폭대책위는 올해에도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확산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인데도 학폭대책위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픽] 학교폭력 피해 인원 추이 [자료사진=연합뉴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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