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 혜택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업자 소득세 부담 줄인다

힐링경제 승인 2023.01.25 09:58 의견 0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천600만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천400만∼3천600만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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