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낡은 노동제도…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방안 필요"

경총, 국민의힘과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힐링경제 승인 2022.05.12 09:58 의견 0

현재의 노동제도가 산업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며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같은 당 중소기업위원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부서·팀·직무별로 진행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활용 기간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1주가 아닌 월, 연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보통신(IT) 등 일부 직군과 직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IT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직군이나 근로시간과 생산성 간의 상관 예측이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일정 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임원, 전문직, 컴퓨터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도 "독일의 경우 연구 및 교육 분야를 일시적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깃발 [자료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제 적용을 더욱 유연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작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으나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초과근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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