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3%↑

힐링경제 승인 2022.03.31 09:30 | 최종 수정 2022.03.31 09:31 의견 0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자료=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천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천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준원료비를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천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하루 뒤인 1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내달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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