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오는 12일부터 2주간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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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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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1,000명 이상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논의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전환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5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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