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가해자 사고 부담금 대폭 강화

힐링경제 승인 2021.03.29 10:36 의견 0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제공=연합뉴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 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 구상금액 한도가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돼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강화돼 교통사고 억제 기능 강화와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해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높였다. 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시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 청구(대물)도 제한된다. 그동안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원칙에 따른 비율 산정으로 억울하게 상대방도 일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 차량 수리비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이 정하는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위반 등 1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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