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나서는 추경호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전날인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후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와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추 의원이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것이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영장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특검팀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발판으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