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그리고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서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19일 추 의원이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계엄에 대해 언급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수사 기한을 약 13일가량 남겨둔 특검팀에 적잖은 의미를 지닌 마지막 수사 성과물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을 구속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주요 국무위원과 군장성, 국회의원까지 공모 및 가담 혐의를 받는 단계별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전과로 주목받겠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도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한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