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이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에 달했다.
여기에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세에서 59세 전체 인구 2천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월 80만원 이하 소득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됐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근로자들이 더 쉽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으로 변경되며,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게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게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안내를 추진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