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고 법정 시한인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양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2일 오전 회동을 갖고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되, 감액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목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약 728조 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인공지능 관련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

증액이 결정된 주요 항목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예산안이 예정대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21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사례가 된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