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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속해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후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와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와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제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다른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