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선언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외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 조직 개편에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2026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날인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10월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0월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