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해병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를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그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범행 경과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했다.
해병대수사단은 같은 달 28~3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도 이견 없이 결재했다.
그러나 7월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격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긴급현안회의를 소집해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 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 내용'을 전달하면서 외압이 구체화됐다.
국가안보실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게 잇따라 수사 결과 변경을 압박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를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 수사가 시작됐고,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8월 14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겼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설정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했다"며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