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의 취소 여부가 약 2년 만에 결정된다.
법무부는 18일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절차를 심리 중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834억 원에 인수한 뒤 여러 매각 협상을 거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매각가도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31일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일부 조정됐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2023년 7월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어 정부도 같은 해 9월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넘어섰고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ICSID는 양측의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중재판정의 집행을 잠정 정지시켰고, 이 결정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선고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면밀히 분석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