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가 차단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3일 기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다. 이는 직전 주 상승률 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다. 10·15 대책으로 삼중 규제가 모두 시행된 이후 2주째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1주 단위로 살펴보면 10월 20일 기준 0.5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0.23%, 0.19%로 오름세가 꺾이는 추세다. 대책 발표 직전인 10월 13일 기준으로는 0.54%를 기록했으나, 이는 추석 연휴로 통계 공표를 한 주 건너뛴 2주 누계였다.
지역별로는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뚜렷했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마포구는 0.32%에서 0.23%로, 영등포구는 0.37%에서 0.26%로 각각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는 0.48%에서 0.43%로, 동작구는 0.44%에서 0.43%로, 강동구는 0.42%에서 0.35%로, 양천구는 0.38%에서 0.34%로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 등 외곽지역은 대책 시행 이전에도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권에서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오름세 둔화가 관찰됐다. 과천시는 0.58%에서 0.44%로, 성남시 분당구는 0.82%에서 0.59%로, 광명시는 0.48%에서 0.38%로, 하남시는 0.58%에서 0.40%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이들 지역도 상승률 자체는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거래가 얼어붙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물량 부족, 통화량 증가 등과 맞물려 이런 양상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10·15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5일 7만 4,044건에서 감소 추세를 이어와 현재 6만 4,612건을 기록 중이다.
한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탄을 낀 화성시는 2주 전 보합에서 직전 주 0.13%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승률이 0.26%로 커졌다. 이는 2024년 8월 넷째 주 이후 61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2020년 6월 넷째 주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에 붙은 기흥구도 0.05%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 전체로는 0.11% 상승해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0.05%로 0.03%포인트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3%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이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지방은 0.01% 상승했으며,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0.09%에서 0.11%로, 부산이 0.02%에서 0.03%로, 광주가 0.00%에서 0.01%로 상승했다. 세종시는 -0.09%에서 0.00%로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8개 도는 평균 0.01%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는 직전 주 대비 0.07% 올라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직전 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4%에서 0.15%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인천은 0.05%에서 0.06%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고, 경기는 0.09%로 직전 주와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0.11% 올랐다. 지방은 0.05% 상승했으며, 5대 광역시가 0.05%, 8개 도가 0.02% 상승했다. 세종시는 0.13%에서 0.36%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물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지속과 규제지역 외곽으로의 풍선효과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고원 현상'과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