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나선 대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5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구두변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외교 정책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법적 공방의 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심리 3일 전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관세 및 무역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방청석에서 변론 과정을 지켜보며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포함한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에 근거해 100개 이상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15%로 인하됐다.

법정에서 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판단해 비상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부과가 여러 무역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며, 만약 무역 합의들이 되돌려진다면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으며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과 2심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상당수 대법관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제한 없는 관세 부과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이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행정부의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인가"라며 "일부 국가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권력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축적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방적 톱니가 될 위험이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표했다.

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하급심 법원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유사한 관세 부과를 허용한 선례를 언급하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