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자료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팀이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 대가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물품들의 실물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 여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씨는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2022년 4월 샤넬 가방 1개를, 같은 해 7월에는 그라프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1개를 전달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교환 과정에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압수한 물품에서 사용 흔적이 발견된 만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초기부터 문제의 물품들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회계 처리한 영수증만 확보했을 뿐 실물을 찾는 데는 난항을 겪었다.

김 여사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해당 금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교와 김 여사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전씨는 검찰과 특검팀 조사 초기에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근거로 해당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 측의 이번 물품 제출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 및 입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윤씨가 전달한 금품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보관해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씨는 의견서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금품의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인 만큼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각종 증거와 정황상 전씨가 김 여사의 공범 역할을 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씨의 진술 변화와 청탁품 실물 확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통일교 측 청탁의 핵심 내용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에 대해 정부 조직·예산·인사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특검팀은 청탁의 실질적 대상이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입수한 물품의 수집 및 제출 경위가 불투명하다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김건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해당 물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