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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현재 심각한 수준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노동자가 작업 중 재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으로 출발했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됐으나, 이후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작년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원할 때 신청하는 임의가입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이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 0.66%보다 1.7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선별해 당연가입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로드맵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가 발생한 업종을 선별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현장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