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이후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동시에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출석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배경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먼저 진행된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이 이어진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보석 허가에 반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1차 공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의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당일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을 여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김 여사는 앞서 24일 열린 첫 재판에는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절차로, 향후 재판 진행 과정과 보석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