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2024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7만 9326명으로,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 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 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 8864명 △20대(만20세~29세) 1만 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 9181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