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핵심 현안인 3대 특검 수사가 더욱 강화된 체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23일 김건희 여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각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수사 기간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특검이 자신의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특검의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씩 2회'로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더 충분한 수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수사 인력 증원 역시 대폭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각 특검별로 구체적인 증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이는 기존 인력 대비 상당한 규모의 증원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직해병특검에는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되어 총 40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해병대 순직 사건의 경우 군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특별수사관의 증원은 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50명의 추가 인력 투입은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법안에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조항들이 포함됐다.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다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삽입됐다.

이는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세 특검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도 있다.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기존의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특검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수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적용되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들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며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당초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에 도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기존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이른바 '투톱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여 당내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수용한 재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이는 여야 간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3대 특검 수사는 더욱 강화된 체계 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충분한 수사 기간과 대폭 증원된 인력, 그리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각 사건의 진실 규명이 한층 더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신뢰받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