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도착한 나경원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구형에서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발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외인사들에 대해서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에게 징역 10개월을,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 충돌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을 보여준다. 피고인 중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벌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법정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정치적 행위와 법적 책임의 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