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첩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에서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로부터 특검으로의 사건 이첩이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특검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 초반부터 공방은 ‘사건 이첩의 적법성’을 놓고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며 이 두 절차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인계는 수사기관 간 협조에 의한 사건의 이전이고, 이첩은 법적 권한에 따라 상급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별도의 절차”라며, “특검이 인계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특수본이 임의로 이첩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즉각 반박하며 “법과 상식에 비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사기관 간 사건을 ‘넘긴다’는 점에서 인계와 이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라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사건을 특검에 넘긴 것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어 “법률적으로도 ‘인계에 이첩이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관례적으로도 통용돼 온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 논란으로 본안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판 출석을 위해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계엄령 선포문 사후 작성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논란이 된 군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 및 청와대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현재 특검은 내란 음모 및 권한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소 유지에 나선 상태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사건 이첩의 적법성 여부와 본안에 대한 실체적 심리가 맞물리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