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3% 룰’ 조항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경영권 방어와 주주권 강화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정치·경제적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동 기자설명을 통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영 투명성 강화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경영권 침해 우려를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기존 3% 룰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도구로 여겨져 왔지만, 재계에서는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원안 그대로가 아니라 보완적 조치를 더해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임하는 문제와 집중투표제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신호를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 판단했다”며 “입장 차는 있었지만 여야가 경제의 현실적 균형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했으며, 오후 회의에서는 원내지도부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본회의 상정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 룰’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일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키우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기업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유지하되 의결권 제한의 예외 조건이나 적용 대상 축소 등을 통해 현실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권과 주주권 사이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치권 합의 자체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아직 공청회 논의가 예정된 집중투표제 확대 및 사외이사 전원 감사위원화 등의 민감한 쟁점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정치적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합의는 정치권이 장기 교착 상태였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향후 상법 및 기업 관련 입법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