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고,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분야별로 총 160건의 제도 변화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자료는 기재부 누리집과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치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자 포함 금액이며,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결제금액 중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항목은 50%를 공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과세가 적용되며, 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된다.

가계대출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도 전면 시행돼,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로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분야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사후 징수에 나선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이며,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은 2025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 인상돼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입양 절차도 민간기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된다. 입양 전 과정에서 국가가 후견인 역할을 맡고 아동의 최선 이익을 우선 고려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사용자의 자발적 퇴사 시, 관련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되어, 근로자의 선택권과 실질적 보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10년 만에 개편돼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되며, 소기업 기준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로써 원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문제를 보완한다.

고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이는 악의적인 침해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9월 30일에는 전남 보성∼목포 임성리를 잇는 단선 전철이 개통된다.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등을 거쳐 남해안을 따라 동서 간 철도망이 연결됨으로써 지역 접근성이 향상된다.

AI 기반 범죄 감지 CCTV 400대가 GTX-A와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철도역 30곳에 설치되어 범죄 예방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대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결제수단이 도입된다.

입영 전 병무청 신체검사 제도가 전군으로 확대돼, 훈련소나 부대 입영 전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체복무요원이 장기간 입원 치료 등 사유로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할복무제’도 도입된다. 이는 대체역 복무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모바일 신분증은 7월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장소, 인원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되며, 위험시 지자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조치 의무도 강화되고,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새로 포함된다.

주취·약물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도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조치도 도입되며, 계도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 경제 활력 회복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해 실생활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