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왼쪽)-유동규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며 사건의 본류에 대한 사법적 단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5,0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서 10년, 수백억 원대 추징금 등을 각각 구형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 유지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민간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했고, 그 피해는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공공개발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체를 기획하고, 직접 로비를 주도했으며, 최대 수혜를 입은 핵심 인물”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변명과 공범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해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간부로서 민간업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청탁을 수용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고, 공직자로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핵심 회계 담당자였던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며 사업 구조 설계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얻어야 할 이익을 민간업자 측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공개발사업의 설계를 왜곡하고, 법과 제도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했다”며 “국민의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민간 주체들에 대한 1심 결론을 앞둔 절차로,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에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 일정을 추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공범이 포함된 사건이라 해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임기 종료 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은 2021년 처음 불거진 이후, 개발 이익의 구조와 공공성 훼손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핵심 인물들이 재판을 통해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는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정치적 책임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사건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선고는 수주 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 여부’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의 방향은 물론, 향후 대선 정국과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