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임금 보전 문제 등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진행이 돼 봐야 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임 의원은 “주4.5일제란 주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 12시간 중 일부를 줄이는 방식인지”를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구체적 설계는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도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며,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문제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시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외에도 노동 현안이 다수 논의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SPC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의 안전 투자 이행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SPC 허영인 회장이 1천억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보고는 받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 발생 시 예산 집행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다”며, 시화공장 사고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서 예산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인명피해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일정 시간 노동 후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차관은 “올해 폭염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산안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칙 개정 여부는 노동자의 안전 보장과 현실적 여건 사이의 균형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노동부는 주4.5일제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안전 대책 등 굵직한 노동 정책 이슈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주4.5일제는 노동시간과 생산성, 임금 문제, 기업 부담 등의 요소가 얽혀 있어 향후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