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사기관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찰이 정한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갑근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법적 근거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특히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소환 통보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가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첫 번째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수사기관의 시도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 두 번째 혐의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정보의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로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당시에도 변호인 측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1차 소환 불응 이후 경찰은 12일을 2차 출석 요구일로 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2차 소환도 무산되게 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2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기존 조사 내용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3차례까지 출석을 요구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경찰이 3차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수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의 갈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련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반면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 지시와 관련 정보 삭제 지시 등은 중대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은 양측 간의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찰의 3차 소환 통보 여부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 그리고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강제수사 방안 검토 등이 이 사안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