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오는 6월 말까지 내릴 것으로 시사했다.

이번 사태에 있어 SK텔레콤 측의 귀책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는 약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외부 로펌에 의뢰한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 아직 최종 판단은 이르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단은 지난달 말 활동을 개시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6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보안 사고를 겪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으나, 위약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이 이 약관을 위반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로펌들로부터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사고 당시의 대응 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해당 문제는 SK텔레콤 측에 있어 사실상 사운이 걸린 문제일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한두 달 후에는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킹 사건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은 “위약금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SK텔레콤이 일정 부분 고려할 것으로 본다”며 기업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대규모 해킹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인위적 범죄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관련 기술적 조사를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의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기관에 SK텔레콤 서버에서 확인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청과도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을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 영역에서 유사한 침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민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 중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공개할 계획이다.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보안 점검과 제도 정비 논의까지 이어질 전망 속에서,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우리나라 정보통신 보안체계에 경종을 울리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