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대대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5월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상정이 맞물리며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5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하여 집무실에서 이를 재가했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5월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이 부총리는 오는 6월 3일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한 대행의 사직 절차는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 관련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한 대행의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출범에 따라 정부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헌법은 국무회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으며,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그러나 구성원을 직위가 아닌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한 대행은 사임 전 마지막 업무로 5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차기 권한대행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기 전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등 국정 운영의 안정적 이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