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반환해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상당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지급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구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공단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환급금 미지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초과 납부된 금액이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으로,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소멸된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된 금액만 66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에 해당하는 292억원은 여전히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사전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 수준에 그쳤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역시 안내문을 받아본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열람률)이 10% 미만에 머물러 안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환급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자신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환급금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