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정식재판' 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맞붙었다.
검찰은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했고,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검찰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첫 정식 재판으로, 양측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재판 초반 모두진술은 간단히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지만, 이날은 양측 모두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법정 분위기가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밝히며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 들어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혼란을 틈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점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한 조치를 통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과 법률상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군경을 동원해 점거하고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87조를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발언을 시작했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준비된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나온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많이 반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원장 등과 가진 비공개 모임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는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떠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두고 비상계엄 사전 모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에 대응하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계엄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께 잠시 휴정하고, 오후 2시 15분부터 재판을 속개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 발언을 약 20분간 이어간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상 증인 순서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신문은 그대로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모아 가급적 진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첫 정식 재판부터 격렬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법적, 정치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