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하는 강화된 제재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이 지급정지의 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 및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상속이나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제한 예외 항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의 경력 제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상장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대체로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제재에 집중됐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공정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금융투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