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시작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로 법원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장면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지 않게 됐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재판 때 촬영이 허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삼엄한 경계에 나섰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는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통제를 시행 중이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인정신문으로 시작된다.

이는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히게 된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혐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준비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을 경우,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어 주목된다.

김 대대장 또한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유사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종일 진행될 전망이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오후 재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으며, 법원과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주요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재판 일정 역시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