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2025년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종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선거일 지정에 국무회의 의결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의 중요성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실무적 필요성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의 날짜 중 하나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부는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최대한 늦은 날짜를 선택한 배경에는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행정부 입장에서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대선일을 정했던 선례와도 일치한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 선거 일정도 함께 윤곽을 드러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 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직 공백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