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재판관 9명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일부 재판관들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덧붙였으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 역시 인정됐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두 사람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탄핵 사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도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적법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대통령 파면이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선 일정과 국정 운영의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여진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