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왔다.
해당 부부는 남편이 월 253만9천260원, 아내가 월 276만6천340원을 수령해 총 530만5천60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월 500만원 이상의 부부 국민연금 수급액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약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보장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부부 합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76만3천원이었던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2023년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증가했으나, 노후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5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부부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5만5천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을 거쳐 2024년 11월 말 기준 77만4천964쌍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생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라는 오해가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부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유족연금이 더 많다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복급여 조정 제도는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은 민간 개인연금과 달리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다양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에 의존해온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