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략적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최종 주문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결 절차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후,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탄핵 인용(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의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마련된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입장한다.
선고는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재판관들이 취임 순서대로 양쪽에 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며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재판장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은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이어서 법정의견과 기타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 24일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먼저 읽힌 후,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선고 순서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때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과정에서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된 바 있어,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