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4일이 경과한 3월 31일 현재까지도 재판관들의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긴 시간으로, 아직 선고일 발표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훨씬 짧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단 11일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고, 이후 3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월 27일 변론을 마감한 뒤 9일이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했으며,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더 오랜 기간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신임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전환되어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지명에 관한 논란이 재발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빠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이 발표되고 34일경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장기간 평의를 지속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대립하여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이후 최우선 심리 방침을 밝히고 주 2회 변론을 통해 신속히 진행했으나,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에는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중요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며 업무를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일반 정기 선고 외에도 권한쟁의 2건, 탄핵 5건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는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3월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으며, 3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어떻게, 언제 내려질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