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했으며, 오는 4월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9명 정원 중 6명만 남을 경우,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결론 도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을 이미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로 정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헌재는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를 보통 목요일에 진행하며, 4월 중 한 차례 일반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가 지난 27일 정기선고를 열었기 때문에 일반사건 선고일이 4월 3일이 될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에서는 4월 10일 또는 17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며, 퇴임 전날인 17일보다는 10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또는 1416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선고일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5(인용) 대 3(기각·각하)으로 갈려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런 경우 변수들이 많아 정확한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번 탄핵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