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한 두 가지 발언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첫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둘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해 세 가지 공소사실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의 내용을 각각 판단했다.

특히 주목받았던 '골프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해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며 승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발언의 범위와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