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4일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오전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소추 기각 의견을 냈으며,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며, 따라서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했으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탄핵소추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총 6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조장·방치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이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의 중대한 위반이며,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해야 하며, 대통령 기준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이 혼재된 경우에는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소추가 제기된 지 87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및 탄핵소추로 넘겨진 고위 공직자 가운데 사법기관의 본안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