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65%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은 3.28%, 대구는 2.90% 하락하며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공시가격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것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포, 압구정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26만6,780가구·1.75%) 대비 5만1,528가구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으며, 4월 2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유지하고 있어,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시세 변동 폭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10곳은 하락했다. 서울은 7.86%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가장 큰 상승률(6.44%)을 보였던 세종은 올해 3.28%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지역별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
특히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에서도 공시가격 변동 폭에 차이가 나타났다. 강남 3구(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는 일제히 10% 이상 상승했으며,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 등 '마용성'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
진(8.38%), 강동(7.69%), 양천(7.37%)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 중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종부세 부과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서울에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14.9% 상승한 13억1,600만 원이 되면서, 종부세 27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 및 검토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면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