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고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이들의 공직 운명이 결정된다.
탄핵 여부에 따라 즉각적인 파면 또는 직무 복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해당 인사들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되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사 3인(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다.
이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이며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하는 관례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선고는 다음 주 초중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의 선고 결과가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에 미칠 파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