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이 1988년 도입된 부양가족연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계적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연금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현행 부양가족연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지급액이 배우자의 경우 월 2만4천원(연 29만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6천원(연 20만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가계 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 규모는 24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총지급액은 약 6,700억 원을 기록했다.
개별 수급액은 적지만 전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수급자격 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소모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성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새로운 가족부양 지원제도의 등장으로 제도 중복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1인 1연금' 체계로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양가족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유지하되,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중 부모 및 배우자 급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은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 대상 부양가족연금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현재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 증빙서류를 구비해 국민연금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