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새로운 개혁안의 핵심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며, 환자가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현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통합 포털'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가격과 처방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실손보험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신설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하되,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보장은 축소된다. 일반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현행과 같은 20%의 최저 부담률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